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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활법 절차 대기업보다 간소합니다"
[2016-09-11 연합뉴스]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기활법 시행 후 청장 등 12개 지방청 임직원이 58개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을 찾아 기활법 취지와 절차 등을 소개했다.

기활법은 소기업에 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기업 지원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활법 승인 과정에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중기청장과 업종별 주무부처장이 소기업의 기활법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 검토 과정이 생략된다.

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의 승인 과정은 ▲ 기업의 기활법 신청 ▲업종별 주무무처 검토 ▲ 심의위원회 검토 ▲ 주무부처장 최종 승인 등으로 진행된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현행법상 보통 매출액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쉽지 않아 설명회보다는 앞으로 '현장방문 홍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조선업체 등이 주요 방문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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