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득세 중 개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개인소득세법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비교하자면, 세액 계산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분류징수 방식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8호의 개인소득세법과 국무원령 제600호의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그 밖의 국가세무총국 에서 공고 또는 통지하는 부문규범성 문건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특징이다.
첫째, 소득의 원천에 따라 11가지로 나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1) 임금·급여소득, 2)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3)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4)노무보수소득, 5)원고료 소득, 6)특허권 사용료 소득, 7) 이자·배당·이윤분배 소득, 8)재산 임대소득, 9)재산 양도소득, 10)우연소득(소득세법의 기타소득과 유사), 11)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과세대상의 범위는 유사하다.
둘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의 기준이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공제액인 비용공제표준를 적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임금·급여소득과 개체공상호의 생산, 경영소득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임금·급여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3,500元을 차감한다. 다만 중국 경내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 경외에서 근무하는 자가 취득하는 임금·급여 등의 경우 1,300元의 추가공제비용을 적용한다. 또한 개체공상호의 생산, 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기본적으로 연간 42,000元(매월 3,500元)을 공제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비, 교육경비 등은 임금총액의 일정한 표준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셋째, 매차 수입(每次收入)이 확정된다. 소득의 원천으로 나눈 11가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징세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매 차 수입을 확정하는 것은 확정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공제표준과 세율이 달라져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먼저 개체공상호의 소득과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징세(按年?征)하고, 임금·급여소득의 경우 월간 수입금액에 따라 징세하며, 그 밖의 나머지 소득은 매 차 수입금액에 따라 징세한다. 매차(每次)라 함은 과세대상 소득마다 달리 규정되는데, 1회성으로 또는 1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으로 정의된다.
넷째, 과세대상금액마다 세율이 상이하다. 이는 개인소득세법은 분류징수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급여소득의 경우 매월 수입액에서 3,500元을 차감한 금액에 3∼4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저세율구간의 과세표준은 1,500元이고 최고세율구간의 과세표준은 80,000元이다. 또한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은 매년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3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저세율구간의 과세표준은 15,000元이고 최고세율구간의 과세표준은 100,000元이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