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민사재판 소장을 파일 형태 그대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파일 형태로 전자 접수할 수 있도록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연계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나홀로소송 사이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소장 작성을 돕기 위해 2010년 4월 개설됐다. 실제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대여금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12가지 사건 유형의 소장과 기본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종이로 인쇄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다시 만들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행히 두 사이트의 연계가 이뤄져 앞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소송을 접수할 때는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이미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번 조처가 전자소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전체 민사본안 사건 중 나홀로소송은 70.4%에 달했다.
반면 전체 민사본안 사건 중 전자소송은 57.9%, 전체 나홀로소송 중 전자소송은 56.4%에 각각 그쳤다.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간편하게 전자 접수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나홀로소송의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 사용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상속지분, 이자일 수, 손해배상액, 변제·상계충당 등 생활법률 자동계산 서비스를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