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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1]
‘기활법’ 13일부터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활법 시행령은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했다. 과잉공급에 대해서는‘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기타 유관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규정했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독려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정했다.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

 [조회: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