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401]
학교·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2016-08-03 연합뉴스]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앞으로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장에게는 ▲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