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일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은 10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천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분은 법인세가 5조5천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6천억원이다. 이와 관련, 여야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국민 호주머니를 턴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국세청은 ‘기저효과'와 ‘착시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걷은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불황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 역시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든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에는 담배소비세 실적도 거의 없었다. 미리 담배를 구매한 영향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많았다”며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며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수는 전체 내국세의 2∼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