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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장애인사업장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장애인사업장이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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