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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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01]
201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7월 1일부터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금융·재정·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매출

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된다.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 5월 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 =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한다.

 

▲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 8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 8월 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오후 3시까지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 교육정책

 

▲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 8월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 여성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 9월 3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가 시행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 보건복지

 

▲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지급률 인상·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 공공안전 및 질서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 11월 1일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과 재사용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대상임에도 유사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된다.

 

▲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천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 =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전체 산업재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01년 23.8%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공공윤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

자들이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 정보 공개·관리, 방송통신

 

▲ 정부 민원포털서 여권정보 추가 제공 =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 e.go.kr)'을 통해 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되며 근거 법령에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된다.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및 시행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되며 중복·도용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아이핀 추가인증 수단 다양화 =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아이핀이 자동 폐기돼 불법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 일반 행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 공정거래

 

▲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 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산업·에너지·자원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 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조회: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