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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2]
캠코에 넘긴 국세체납 징수율 고작 “0.66%”
3년간 2조7천억 위탁 겨우 182억 징수…수수료는 14억 챙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최근 3년간 2조원이 넘는 채권(체납액)을 위탁받았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채 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따졌더니 겨우 0.66%였다.

캠코는 정부위탁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업무 중 하나로 2013년 3월부터 체납조세정리를 업무를 해왔다.

1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2조7706억원(3만7597건)중 징수액은 고작 182억60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3년 1조503억원 위탁(18억7000만원 징수) ▲2014년 1조719억원 위탁(114억3000만원 징수) ▲2015년 상반기 6484억원 위탁(49억6000만원 징수) 등 이었다.

 

2013년 0.18%, 2014년 1.06%, 2015년 0.76%로 총 징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0.66%).

그러나 캠코는 이같은 ‘쥐꼬리’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14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억4600만원, 2014년 8억7600만원, 2015년 3억3300만원이었다.

 

회수 채권 금액에 상관없이 회수액의 7.7~7.8%에 이르는 수수료율 때문이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2014년 12월에 체납징수실을 개편하고 2015년 8월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

 [조회: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