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같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업허가가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금전을 가리키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천여 종을 포함한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이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자치단체a가 관리하는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처분이 적용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