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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외국에 낸 법인세, 4년간 2배로 증가
10대 기업 외국납부 법인세가 전체의 64% 차지
해외사업 확대 영향…국내 법인세수에는 악영향

9월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천856억원으로 전년(2조6천44억원)보다 7.0%(1천812억원) 늘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4천628억원에서 2011년 1조5천960억원, 2012년 2조5천306억원 등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 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1조6천273억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64.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5천983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273억원으로 2.7배로 늘어 증가 폭이 더 크다. 10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1조6천92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조5천193억원, 지난해 1조1천583억원으로 감소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2008년 세액공제 대상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2010년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크게 늘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활발해 진 것도 세액공제액이 많아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와 관련한 10대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작년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천437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8

천919억원)이 감면 규모가 컸다.

이중과세를 막으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지만 공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법인세수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전 기준으로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8.7%로 0.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납부 세액공제 후 기준으로는 16.2%에서 16.0%로 낮아졌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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