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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세금 감면
국무회의, 지방세 3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가인권위원 자격 명시…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처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을 감면한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9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우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문화재 관련 범죄자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올리고, 돌이나 벽돌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든 조적조(組積造) 건조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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