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표를 결정하고 해당 업체를 세무조사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방소득세 부과 체계가 기업 경영에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를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