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혐의자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0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심문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왔지만 이 내용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조사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조세범칙 혐의자를 심문하고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줘야 하며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이 내린 과세처분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수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라며 "조세범칙 혐의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왔었지만 이를 이번에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