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중소법인을 가진 대표이사가 당초 취득시 세액감면 받은 부동산을 또 다른 법인에 임대했다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내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 감면추징요건인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2010년 12월 취득한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B 사에 2014년 3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임대했다.
과세관청은 같은해 10월 현지출장을 통해 A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B사에 임대한 것을 발견한 후 당초 취득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A 법인은 이에 반발, 보다 많은 업체가 집적화된 시설에 오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임에도 이같은 취지에 반한 취득세 부과조치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이는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며, "취득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도 법령에서 지정한 5년 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