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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납세자 금융정보 매년 자동 교환한다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따라 정보교환이 가능했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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