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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천500명
작년보다 1천명가량 줄어…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천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천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2천433명)보다 1천 명 가까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천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수혜법인 1천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60억원을 추징했다.
한 제조업체는 대표의 친척인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는데도 신고를 누락해 40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조회: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