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결과가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최종협의를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결과 통지 전에 납세자와 결과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현행법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규정이 있고 통지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