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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발급, `민원24'에서도 가능

국세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국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발급증명서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으로, 그간 '민원24'에서는 열람만 가능했으나 국세청과 행자부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 2월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개시와 '어디서나 민원처리' 확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민원24사이트( www.minwon.go.kr)'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접수후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시간은 연중무휴로 제공된다.

 

□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제공되지만,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은 평일 9시부터 22시, 토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며, 문서 진위확인 여부는 증명에 부여된 발급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증명, 폐업증명,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조회: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