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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6]
100억 이상 세무조사범위 확대 납세자보호위 승인받아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앞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규모 이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혐의자를 심문할 때 진술거부권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범위 확대 통지에 의해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혐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 받지 않는다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이밖에 심문조서는 조세범칙행위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업무개선사항을 반영·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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