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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직합격자 회계학 수준 미달하면 임용 연기
올해 합격생부터 적용…9급공채 필수시험과목 회계·세법 지정추진

국가세무직 9급 공채시험 합격자들이 회계학을 일정 수준 이상 습득하지 못할 경우 공직 임용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세법과 회계학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에 대한 강화된 교육과 함께 수시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세무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학문인 회계학의 경우 임용후보자과정 중 수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입교토록 하는 등 공직임용이 연기된다.
이와관련, 신규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유급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이처럼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성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는 국가세무직 9급 공채시험과목 가운데 세법과 회계학이 필수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2013년 이후 직무전문성이 급격히 하락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세법과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9급 신규직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된 이후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며, 언론보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신규직원들의 직무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점증하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15년 국가세무직 9급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과정에서 회계학과 세법 교육을 특화하고, 특히 회계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수료증 대신 재입교토록 하는 등 유급키로 했다.
이와관련, 올해 9급 국가세무직은 총 1천640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달 10일 발표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을 오는 8월 17일 첫 개소할 계획으로, 임용후보자과정 입교 전에 ‘회계원리’와 ‘기초세법’ 사이버과정을 수강토록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하고, 입교 즉시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교육기간 중 회계학 강의를 먼저 하고 수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성적이 부진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 사이버과정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하고 그럼에도 일정수준이 미달할 경우 재입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이와함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토록 하는 등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침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한해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중으로, 해당 자격요건을 미취득할 경우 승진임용은 물론, 본·지방청 전입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회계학 공부를 게을리 하면 세무직 공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될 수 없으며, 임용이 되더라도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돼 각종 전보·승진인사에서 뒤처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현행 국가세무직 9급 공채시험에 회계학과 세법을 다시금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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