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한도가 건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2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이며 이달 2일부터 자동차 수리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됐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을 구간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미발급 금액이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미발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1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1만원, 미발급액이 5만원에서 250만원 이하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미발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을 예산보다 과다집행하면서 국회의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함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6억59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신고가 급증하면서 33억8600만원을 집행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예정처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축소하고 타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시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회의 지적이 있기 이전부터 고시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한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