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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토지 무상임대한 학교법인, 재산세 면제 합당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종교단체에 임대한데 대해 당초 취득·등록자가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임차해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기독교계 A 학교법인은 1966년 1월 쟁점토지를 취득·등록한 이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의 쟁점으로 ‘종교단체가 쟁점토지의 취·등록없이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것인지’에 두고,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과세관청은 소유자가 아닌 종교단체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했으나, 관련법률에선 부동산의 소유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종교단체의 경우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한 것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학교법인이 임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된다”며,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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