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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국세정보통신망 교부 접수번호 확인해야

 

앞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16자리를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홈택스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16자리에서 20자리로 접수번호가 변경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미소인 시‘조세범처벌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첨부가 끝난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재사용(재사용 시 ‘조세범처벌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사항을 국세청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은 납부방법이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다만 시행령 사항을 고시에 반영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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