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다.
이들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15. 내달 1일(6월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6월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된 5개 업종 사업자는 약 5만8000 명이며, 국세청은 금년 4월부터 대상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정정)된 5개 업종을 포함한 총 의무발행업종 수는 47개라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100만 원, 연간 동일인 500만 원까지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12.2.2. 이전은 1개월)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14.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등 10개 업종의 발급의무가 시행되었으며, ’14.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제보를 통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는 거래 직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 현금영수증 발급활성화 지속 추진
국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는 한편, 고액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에 대한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참여를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강남·서초·용산 개인지방소득세, 시 전체 절반 차지
1천만원 이상 신고자 6천500여명…최고 신고액은 19억5천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시 전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6만 4천여건, 4천214여억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천41억원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687억원, 16.3%), 용산구(324억, 7.7%) 등 순이었다. 이들 세 자치구의 신고세액은 전체 자치구 신고세액의 48%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만 6천원이었다. 1천만원 이상 신고한 사람은 6천500여명으로 이들의 신고액은 전체 신고액의 46.0%를 차지했다. 최고액을 낸 납세자는 19억 5천만원을 낸 사람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귀속되는 소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다.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etax.seoul.go.kr),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납부 세액의 0.000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