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년 2월에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재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업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인인증서나 ID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과 ‘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명단’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말까지 재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5월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재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6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월 일부 카드회사가 대중교통 이용분을 잘못 분류하거나 누락한 자료 등을 재계산해 통보한 바 있으며 해당 자료를 이번 재정산에 함께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하거나,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일정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쁜 시기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근로자 세부담 완화와 자녀양육, 중저 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 개정취지를 감안해 5월 중 재정산과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을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재정산(소득세법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1. 연말정산을 재정산업무
○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비롯한 연금저축 및 장애인보장성 보험료지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상되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이를 2014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원 12일 임시국회(제333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중에는 피하고 싶었던 ‘근로소득 재정산’ 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15.6.1.까지 수행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는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부칙 제9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를 받기 전이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착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 소득세법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상(소득세법 제59조) [표1 확인]
나.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제59조의2)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따라서 2014.1.1 이후 기본공제 대상으로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인상(제59조의3)

라.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인상

3. 시행시기(부칙 규정 사항)

4.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할 일(부칙 제6조)
○ 이에 따라, 위 개정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 중, 당초 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5월 말일(6월1일)까지 재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재정산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정분 내역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신용카드 수정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or ID))
→ 재정산 대상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5.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해야할 일
○ 2014.1.1∼12.31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입양사실 확인서를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