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000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7000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만4000 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하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이 사후검증의 주 타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지원 확대 등 납세자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바로 전자신고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