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오는 31일은 일요일. 이에 따라 신고대상자들은 6월1일(월)까지 2014년 귀속 종소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642만명) 대비 18만명 증가한 660만명.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년 동안(신고대상 과세기간 2014년 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된 '월급쟁이' 회사원들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초 연말정산 당시 미처 증빙을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증빙 등을 제출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 신고·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신고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납세자들이 붐벼 신고창구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할 시에는 여유 있게 신고일을 며칠 앞당기는 편이 좋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 역시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000만원)이 폐지됐지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1%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종전과 같다.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허위증빙, 허위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가미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만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다.
□ 더욱 편리해진 세금 신고,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어요" =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70만명에 달하는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