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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5]
‘연말정산환급’ 개정 소득세법, 13일부터 시행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다자녀 추가 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 개정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월급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으로 금지되는 '방해 행위'는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조회: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