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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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 명의 땅에 세금문제는?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宗中)' 명의 땅을 팔았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후손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친족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종중은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종중 중에서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인인 중종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영리법인인 종중은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최근 '법인 단체'인지의 여부를 모르고 종중의 땅을 팔고 난 수익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을 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다.
□ "법인 단체로 승인 받았는데…양도세 돌려주세요" = A종중은 지난해 4월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받고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해당 종중이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종중 명의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A종중은 "지난 2013년 처분청에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승인일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종중이 발급받은 ‘고유번호' 만으로 법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유번호증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발급받더라도 무조건 법인사업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양도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양도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심판원 "고유번호증 발급…양도세 납부의무 없어" =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과 달리, A종중이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A종중이 과세관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종중의 대표는 해당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며 "A종중은 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종중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A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A종중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A종중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보고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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