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 기간, 유의사항 등 신청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30일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지급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 "6월1일까지 신청…늦으면 적게 지급돼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1일∼6월1일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하며 반드시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2일∼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꼭 잊지 말고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편리한 신청 방법이 구분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개별인증번호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 시 살펴볼 '유의사항'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지켜야할 유의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해 신청자격을 충족했으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문자상담시스템 이용방법은 휴대폰 문자보내기 선택 → 문자메세지 작성 → 문자상담서비스 번호, 질문내용, 받는이 연락번호 입력 → 전송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