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의 큰 틀을 묻는 질문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우선으로 꼽았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아직 세법개정 폭을 말하긴 어려우나, 올해 일몰 도래를 앞둔 비과세·감면 항목이 88개, 3조8000억원 정도 된다”며 "여러 심층 평가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에 또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검토를 위해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지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정기국회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올렸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국회활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오늘 7월 세무사회장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검토를 위해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시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교수 부회장은 경교수 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방침에 따라 2013년 강력하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이를 저지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일몰기한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구정 회장이 물러나면 또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회원들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회장선거에서 대외업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회장을 선출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