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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2]
조세심판원, 동일 날짜·은행·단말기 입출금은 ‘사전증여’

3개월 차이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이 과세관청에 포착돼 세금을 물게 되자,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원 처분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10년전(상속인외의자 5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3월 19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서 2003년 6월9일 수 억원의 현금이 ‘대체거래’로 출금된데 이어, 같은 날 A 씨의 통장엔 3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난 것.
과세관청은 동일날짜에 부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의 일부가 A 씨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1989년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통장을 개설해 입금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래일은 물론, 해당 거래가 동일한 은행지점과 동일 단말기에서 이뤄졌다’고 적시한데 이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14년전에 이뤄졌으며, 무엇보다 해당 금원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과세관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결정했다.

 [조회: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