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237]
국세청 사업비 세출예산 ‘탈세대응 강화’에 집중

국세청이 올들어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사전과세정보제공 등 성실납세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세출예산은 세무조사 등 탈세대응 강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1조 5873억원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세무조사, 체납징수관리 등 세정을 집행하는데 드는 사업비 3651억원 가운데 세무조사를 대표하는 탈세대응 강화 분야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운용 비용인 국세행정지원 사업에 대부분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사업비 3651억원 중 탈세대응 강화 분야에 전체 사업비의 48%인 1378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또 국세행정지원 사업에도 121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사업은 국세청 전체 사업비의 71%를 차지했다.
반면 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체납.징수관리 분야에는 겨우 433억원이 편성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미래 세원분야인 과세기반 확충 사업과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제공 등 성실납세 지원 사업에는 고작 51억원과 54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22억원은 공공기관지방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되면서 탈루혐의가 높은 기업과 개인,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는데 따른 것”이라면서 “현장의 세정관리 활동과 탈세대응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 조사관 활동비 등의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회: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