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래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취득 관련 세금(취득세)을 부과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라는 철퇴가 가해진다. 여기에 미납을 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다면 어떨까. 취득세 신고기간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일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여길법한 일이다.
■ ‘면제대상'에 세금 때린 지자체 =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났다며 가산세를 부과했고, A법인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법인의 주장의 핵심은 ‘낼 세금이 없는데 가산세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A법인은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로서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입장을 달리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에도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취득세 과세건물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 = 결국 심판청구까지 가게 된 다툼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부과할 가산세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제53조의2의 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2013년으로 법률 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