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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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4]
국세청, 조세불복 가액이 5천만원 이상 세무대리인 예의주시한다
서울청, 성실신고 사전 안내…1천만원 이상 소송 대리 변호사도

이번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조세불복 및 소송대리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신고관리방향과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은 종소세신고 전에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는 항목과는 별개로 지방청 자체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서울청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수임 실적자료를 제공해 이에 대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거나 3건 이상의 세무조사 수임실적이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지난해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대리 실적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관련자료를 신고전 안내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같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아닌 토지에 종부세 적법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업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 측은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에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천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천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구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당수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나 분양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회: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