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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2]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무료로 지원한다

조세심판원이 영세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곤란한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은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오는 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단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관련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심판원은 우선 이 같은 제도추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협회·활동 가능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9명의 대리인을 선정해 위촉했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제도정착 단계인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심판원으로부터 해당 제도를 안내받게 되며, 청구인이 직접 대리인을 지정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게 된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소액·영세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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