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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투기자본 ‘탈세꼼수' 제대로 막았다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김신 대법관)는 최근 독일계 투자펀드가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설립한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이 전부 패소한 1, 2심과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독일계 투자펀드인 TMW 펀드는 국내에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해 한솔빌딩을 매수하면서 독일 내에 TMW Hansol이라는 독일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투자해 한솔빌딩 임대와 매각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TMW 펀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독일펀드가 직접 국내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독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적용받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25% 또는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독일 유한회사의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인 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TMW Hansol이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세율 25%를 적용해 약 68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TMW Hansol이 TMW 펀드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TMW Hansol은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 펀드가 TMW Hansol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TMW 펀드가 직접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TMW Hansol이 아니라 TMW 펀드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TMW Hansol로 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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