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① 기존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등 8개 시스템*이 ‘홈택스’로 통합되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함
* (통합된 시스템)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세미래콜센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시스템,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②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인터넷서비스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또는 세무서 방문(개인납세과)을 통하여 신규 가입하시기 바람
③ 신고기간 마지막 주(4. 20.∼27.)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당부드림
□세무대리인
○ 신고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프로그램으로 동시에 많은 세무대리인이 접속하면 과부하가 예상될 수 있음
○ 자유로운 시간대에 접속하여 조회하되, 만약 과부하가 걸릴 경우 과부하 유발 IP를 접속제한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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