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단 1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약이 1억 4000만원(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이상이거나 이달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