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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업종 중 전략적 외자유치 필요성 높은업종, 지원대상에 추가

서비스업 대한 외국인 투자지원 일환으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 중,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서비스업의 외투유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세제지원을 받기 곤란하며 제조업은 세부업종과 관계없이 세제지원 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정된 상황이다.

이 역시 개별형 외투지역으로서 조세감면이 인정되는 서비스업종은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SI, 자료처리 등 6개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일부 서비스업종은 세제지원을 위한 금액요건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적은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래밍, SI, 자료처리 등 업종의 세제지원 투자규모 기준이 3천만불 이상으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를 개선하여 서비스업 분류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비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4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항목 신설과 더불어, 서비스업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전략적 외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투자요건도 조정된다.


이 경우 공연시설운영업, 엔지니어링,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등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허용되는 업종이 여타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고용 등 경제효과, 국제규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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