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과 계좌이동제 도입을 위한 첫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시행시기와 방안 등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계좌이동제의 단계적 시행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은행의 통신비 카드비 공과금 등 ‘출금 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체요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어 9월부터는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11월부터는 출금이체를 포함해 정기적인 부모 용돈, 동창회비 등 ‘납부자 자동이체’ 계좌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웹사이트와 은행 지점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계좌이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계좌이동제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행 지점) 두가지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6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 출금이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웹사이트 ‘페이 인포(www.payinfo.or.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웹사이트에서 출금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통신사나 보험사, 카드사 등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대형 기관부터 시작해 확대 시행한다. 현재 은행 연결계좌를 통해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은 8만여곳으로 알려졌다.
11월부터는 출금이체 계좌뿐 아니라 납부자 자동이체 계좌의 조회·해지·변경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주거래용으로 변경할 때도 다른 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종 이체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내역을 일일이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신청하는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간의 경쟁도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계좌이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유럽에서 실제 계좌를 옮긴 비중이 5%선에서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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