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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2]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 상한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된 청구 내용은 ▲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 자격 취소·자격 정지·등록 취소·업무 정지의 위헌성 ▲ 처벌 조항의 위헌성 ▲ 중개보수 지급 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 취급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작년 11월께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편 작업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료율을 종전 '0.9% 이하'에서 매매의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췄다.


또 주택의 경우도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은 보수료율을 종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은 종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후 이는 중개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해왔다"며 "법적 대응 외에도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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