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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의 고유영역 등기업무까지 변호사에 뺏겨 생계 위협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가 3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다. 법무사협회의 전신인 한국사법서사협회가 1949년 창립된 이래 법무사협회가 광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사회가 갑작스런 홍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최근 변호사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법무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4년 말 기준 6346명으로, 변호사(1만8708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00년 변호사(4699명)와 법무사(4420명)의 인원 차이는 200여명에 불과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난 2001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모양새다.


변호사들이 급속히 불어나며 경쟁이 과열되자 변호사들이 등기업무와 같은 법무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해 법무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법무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던 등기 업무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이 법무사들에게 종전 수수료의 40% 선으로 수수료 인하를 강요하는 등 법무사의 입지를 더욱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법무사들은 이런 변호사들의 맹렬한 공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변호사들과 달리 법무사들은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법무사들은 보수를 높게 받으면 처벌을 받고, 지나치게 낮게 보수를 받아도 불공정 행위로 인정돼 법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사들의 반발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법무사 300여명이 소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의 고충과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법무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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