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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기숙사 건립에 부가가치세 0% 적용 추진
[2015-03-06 연합뉴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5일 모든 대학의 기숙사 건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15년 12월까지 공급되는 국립대학 기숙사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와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돼 건립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작년 말 체결된 사업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강은희 의원은 "모든 기숙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면 기숙사비가 실질적으로 인하돼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기숙사와 관련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공유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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