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국세에 비해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정 수혜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14.3%) 대비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며, 과다한 혜택으로 인해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비과세 5조5000억원, 감면 10조5000억원)이며, 감면율은 23%였다. 더욱이 전액면제가 70% 이상 차지했으며, 이 중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87%로 과다한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장기간 존속되면서 고착화·기득권화 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지방세입 기반 약화로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방세 감면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총 178건으로, 감면액은 2조9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액 총 3조원 중에서 8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일몰도래 감면제도도 138건 중에서 90건을 정비했다.
특히 지방세 감면율이 15%로 낮춰질 때까지 감면제도를 신설·확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취약계층, 긴급 상황·제도변경 등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 중복 세제지원 수혜분야 등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액 면제되는 감면제도도 만들지 않는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재설계·신설하는 경우도 최소 납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감면이 적절치 않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계획안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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