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 언제 어디서나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복청구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제도로 2012년 1만903건의 불복청구가 제기됐으며 2013년 1만577건, 지난해에는 9276건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불복청구 제기가 가능했지만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기만 하면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졌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신청을 클릭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던 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 등 단계별 진행상황은 홈택스로 이관돼 안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던 사전열람자료도 이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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