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조 총무이사 (수원지역세무사회장)
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2014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10억원 초과사업자는 약 15만 명이고, 5억원 초과사업자는 총 37만 여명이다. 전체 사업소득자가 384만 명이고, 이중에서 기장신고자가 262만 명임을 감안할 때,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도 2013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난 15만 여명이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거래처”가 없는 회원 사무소가 많았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회원사무소의 공통사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회원의 관심은 배가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산재되어 있어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에 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핵심사항을 Q&A로 다루고자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관련
Q&A.1)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Q&A.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서 "수입금액"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에 따른 조정을 거친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충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간주임대료 및 판매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조금이나 축산업자에 대한 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등과 신용카드세액공제액 및 사업양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포함되며, 농가부업소득이나 2,4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 같은 비과세소득(서면1팀-857,2004.6.25) 과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상당액 차감분), 고정자산처분가액 및 고정자신 손실에 따른 수해보상금은 제외된다.
Q&A.3) 심판변론인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 통관업(관세사) · 기술사업·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의 2014년 귀속연도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사업 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 이상인 사업자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3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별표3-3호)
Q&A4)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총수입금액 기준은?
A: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10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이지만, 타인이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
Q&A.5)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 등 “광업권자등”이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 총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사업자인 경우는 광산업자로 보아 30억원 이상이 기준수입금액이다.
Q&A.6) 도선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사업자이다.(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전문직업자가 아니므로)
[사례1] 한국세무회계사무소를 영위하는 김한국 세무사는 2014년 7월 1일자로 개인사무소를 폐업하고 세무법인 한국으로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다. 2014년도 김한국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Q&A.7) 주어진 사례 속의 김한국의 경우 2014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할 대상자인가?
주어진 사례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중에 개업을 하였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은 만기환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한국의 2014년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480,000천원 이고,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이 아니다.
Q&A.8) 위 사례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세무조정에서 임대보증금 간주수입으로 16,500천원이 익금산입 조정되고, 세무사사무소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3,500천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인가?
그렇다. 김한국의 총수입금액은 500,000천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사례2] 철강 도매업을 하는 한국상사(대표: 김한국)의 2014년 7월 1일자로 개인사무소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상사와 (주)한국상사는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다. 2014년도 김한국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Q&A.9) 위 사례에서 김한국은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인가?
첨부대상이다.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Q&A.10) 위 [사례2]에서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금액 중 2015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가 3,000천원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어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금액은 47,000천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인가?
아니다. 제9번의 답변에서 김한국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2,002,000천원 이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분에 대한 환산액을 제외하면 1,993,000천원이 되므로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상이 아니다.
[사례3] 김한국과 이세무는 서울과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은 종합건설사업인 김앤이건설산업사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지분율은 서울 사업장은 김한국이 60%, 이세무는 40%의 지분율이고, 부산사업장은 반대로 이세무 지분이 60%이고 김한국 지분은 40%이다.
또한 박건성을 포함한 3인 공동사업도 대정과 광주에 있는 데 2014년 각 시업장의 수입금액과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Q&A.11) 위 [사례3]의 경우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사업장은?
주어진 수입금액 만으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없다.
Q&A.12) 위 [사례3]의 세무조정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세무조정한 결과, 부산 사업장의 공사 중 2년 이상 계속 공사에 대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120,000천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고, 광주사업장의 경우에는 총수입 금액에 포함된 50,000천원이 계약금이고, 이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원가는 투입되지 않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았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있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개인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주로 보아 성실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지분비율은 감안하지 않고,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김한국과 이세무의 서울(500,000천원) 및 부산사업장 (520,000천원)이 공동사업 구성원이 같고, 총수입금액이 1,020,000천원 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사업장이다.
대전사업장과 광주사업장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3명이므로 별개의 공동사업장으로 그들은 합산대상이기는 하지만, 10억원에 미달하므로 첨부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관련
Q&A.13)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법령상에 정해진 사항은 없다.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특례(제87조 제3항)는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고는 있으나 이는 기장의무판정(제160조 제1항)과 사업자등록(168조)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견해(국세청홈페이지 성실신고확인제 해설 부분)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즉,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공동사업장”이란 구성원 수나 소득분배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된다.
Q&A.14)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은?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Q&A.1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개의 다른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각각의 구성원이 변동되기 전, 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서 면세업종으로 변경되는 것은 구성원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Q&A.16) 공동사업을 하다가 구성원의 탈퇴로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자 확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변경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일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 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한다. 다만, 종전 사업자가 폐업일에 가지고 있던 재고재화에 대해서는 시가상당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Q&A.17)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공동사업자의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할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므로 합산되는 배분소득으로 인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분납은 9월 1일까지)
Q&A.18) 공동사업장(구성원 김, 박)이 성실신고확인이 아니고, 공동사업 구성원의 1인(김)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박)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금년은 6월 1일) 까지 이다. (분납은 8월 3일 까지)
Q&A.1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는?
공동사업장에서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소득분배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6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안분금액에서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따라서 안분한 확인비용에 대한 60%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이거나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이월된 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공동사업자가 3인인 경우 거주자별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확인비용은 2015년도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Q&A.20) 공동사업자의 개업일이 2013년 12월 21일 이어서 2014년 중에는 간편장부 의무자이다. 다만 201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에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의무자로서 복식기장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장액공제(사업소득산출세액상당액의 20%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례)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제70조의 2는 어디까지나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되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므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무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관련
Q&A.21) 성실신고확인세무사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인 2015년 4월 30일(목요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5항)
[종전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기타신고) 가능]
Q&A.22) 성실신고확인세무사 선임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선임신고를 할 수 있고,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자 임에도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을 할 세무사를 선임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사업자임을 홍보 및 안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내지는 관할 세무서의 동료 세무사 사이에 선임을 위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
Q&A.23) 성실신고 확인세무사 선임신고시의 세무사와 실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한 세무사가 다를 경우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최종 확인한 세무사가 세무사법상 직무정지 등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라면 소득세법상의 문제점은 없다.
다만, 당초 선임신고시의 납세자의 의견과 최종 선임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선임신고자의 신상 변화(사망, 중병, 업무정지 및 휴·폐업 등)가 없는 상태에서 성실신고확인자가 변경된다면, “장부증빙의 부실” 등을 의심하게 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동일한 세무사일 것이 필요하다.
Q&A.24)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Q&A.25)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 납부기간이 연장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이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싶어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연장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하는 소득세법 상의 대상 납세의무자가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납부기간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Q&A.26) 첨부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사업자이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사업자이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5년 6월 1일(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Q&A.27)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사업자인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 되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징수된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가산 징수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기장 및 제반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Q&A.28)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 납부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신고서 제출기한인 6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소득세법§ 76①)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액을, 2천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을 2개월 이내인 9월 1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소득세법§ 77①)
Q&A.29) 종합소득세의 납부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특별한 사유(징수유예 및 납부기간 유예 등)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 상의 납부기한 까지 일시에 현금 또는 증권으로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금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다만 신용카드로 납부시는 이용수수료 1%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Q&A.30)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인 카드로텍스(cardrotax.or.kr) 접속→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본인공인인증서확인→납부정보 입력(분류기호:0126(국세청)→세무서코드:214(서초세무서), 납부연월:2015.06, 결정구분:1(확정자납), 수입징수관서:000000(서초세무서), 인적사항, 납부금액 입력→확인→결제수단 선택하여 납부하기(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입력 후 결제하기→납부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영수증보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납부의 방법)](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1%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함)
※ 다만, 신용카드 결제 이연일이 22∼27일임을 감안할 때, 한 달 늦게 내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30×3/10,000 = 90/10,000 = 0.9%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 보다 1개월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납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란,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관련
Q&A.31)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단위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로 성실신고 확인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므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가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지, 아니면 거주자별로 통합되어 하나로 되어 있는 지에 따라,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가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도 표준재무제표 수와 같은 수로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상 장부작성 단위 : 소득세법 § 160④⑤, § 161).
Q&A.32) 성실신고확인서를 하나만 작성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가?
논리상으로는 세무서에 제출된 표준재무제표와 작성된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만 일치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면 각 사업장별 회계데이터를 통합한 후 이 통합된 데이터로부터 표준제무제표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장부 입력시부터 개별거래건별로 사업장명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장이 하나일지라도 부동산임대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Q&A.33)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에 제한이 있는가?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이하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직무정지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다.
다만,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정반의 다른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은 없다. 조정계산의 경우,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수임제한 규정이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Q&A.34) 개인세무사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2014년 중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세무법인에 구성원 세무사가 되었다. 법인의 구성원세무사(세무법인 이사)가 폐업한 본인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고 본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소득세법시행령§133④)”고 규정되어 있고,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법인소속인 개인세무사가 자신의 개인 관리번호로 확인하는 관계로, 곧 바로 본인 확인 금지에 해당되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가 확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 업무 수행과 관련
Q&A.35)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보수를 받는 근거와 보수규정과 성실신고확인 관련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가?
<보수를 받는 근거>
세무사가 제공하는 역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모두 유료로 제공된다. 기존에 이미 다른 예를 들면 기장대행계약이나 조정계산서작성관련 계약 등의 업무가 아닌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보수규정>
2000년 이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된 보수규정은 없어졌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각 세무법인이나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1만 1천여 명의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보수는 모두 다를 수 있다. 거래처에 대한 꾸준한 노력 및 성실한 업무수행에 따른 깊은 신뢰는 세무대리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수수료)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관련 위임계약서 문제>
사전 구두 약정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 청구만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문서로서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청구가 당사자 간의 사정 약속(위임계약서)에 근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한 사실을 주의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한 근거가 있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처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직접 강제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사후관리 관련
Q&A.36)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A.3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거주자 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Q&A.3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라도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성실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일부 사업장이라도 추계를 받아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Q&A.3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의료비 세액공제액 = 다음 의료비금액×15%
-의료비세액 공제대상 및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및 공제액>

※의료비 총 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없는 것으로 함
※의료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
○ 교육비 세액공제액 = 다음 교육비×15%
-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나이제한 없음)
Q&A.4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둘째,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 추징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의 미제출 및 과소신고 제출에 대한 제재
Q&A.41) 사후관리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사항에는 어떠한 것인가?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A.4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는 무엇인가?
①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00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② 미제출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기한에 연장 승인되지 않는 한 매년 6월 30일까지 이며, 이에 대한 기한 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Q&A.43) 첨부한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확인 또는 허위 확인으로 밝혀지면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가?
허위 부실 확인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의 징계요구가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있게 되면, 징계의결결과 1년 이상의 직무정지, 1년 미만의 직무정지와 과태료 병과, 과태료의 과징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Q&A.44) 성실신고확인서 부실확인 또는 허위확인의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인 것으로는 증빙없는 가공경비 계상한다든지 실질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상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수취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정과목을 실질거래 내용과는 상이한 과목에 계상하여 과세관청을 속이는 경우도 허위확인에 해당한다.
특히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금의 지급과정 등을 살펴 현금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기록은 있는지에 대한 성실한 확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실질거래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정과목 위장의 경우는 급여나 잡급 등의 인건비 과목을 제대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자의 4대보험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외주가공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다든가, 접대비한도초과액을 피하기 위해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세분하거나 이자 및 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위장하거나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용역비 등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도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고 있다.
Q&A.45) 성실신고확인 관련 징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 ‘부실기장’의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성실신고서류 허위확인’의 경우에는 허위확인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고, 통상 1억원 이상의 5억원 이하의 허위확인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의 허위 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표창경력〔국세청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형량이 경감된다.
Q&A.46) 성실신고확인서의 부실 및 허위확인으로 징계 요구된 경우로부터 무혐의로 판정받은 사례도 있는가?
2011년 귀속분 입금액 1,286백만원 및 부외원가 728백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모른채 성실신고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중징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무사에게 고의가 없으며 전적으로 매입 및 매출을 누락한 납세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다. 즉, 무혐의 처분은 없었다고 한다.
Q&A.47) 대표적인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관련 징계사례는?
최근 3년간 성실신고와 관련된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유의사항
Q&A.48) 성실신고확인서류 작성 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중순경 까지 세무조정까지를 마쳐야 한다. 정확한 세법상의 조정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무조정전의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입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가 정확한 세무조정결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데, 기한을 어겨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10%(1개월 이내 50%감면)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지연 납부금액의 3/10,000)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Q&A.49) 성실신고확인서류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종전에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계정과목의 선택은 사업자의 자유에 해당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했는지, 실제 지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법상에 기업회계기준과 함께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이 명시되기 시작했고(비록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부실기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소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신고확인서의 불성실 또는 허위확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있다. 불성실 또는 허위확인이란 기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사업용계좌등에 입금된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 중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의 작성내용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처벌하는 징계사례를 보면 계정과목의 비정상적인 처리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적정신고여부 검토를 어렵게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기장환경은 직업적으로 지출시마다 증빙을 책임지는 담당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 개인기업의 경우, 지출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지출증빙이 많은 경우에는 수입누락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없는 고액의 현금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계약서 및 부수 검수서류나 예금인출관계를 살펴보는 등 사소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소한 사항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성실신고 확인서류 작성 시 확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과 위반 시의 제재 및 앞으로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부실확인 혐의가 있는 부분과「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에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징계과정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최선을 다해 확인하였음을 입증해주기 때문이다(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5항 괄호: 허위확인 제외).
Q&A.50) 성실신고확인서류 작성 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제출하기만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서면검토과정에서 신고성실도나 성실신고확인서류의 작성 내용에 부실이 나타나 수정신고를 권고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특별 세액공제를 추징 받게 됨과 함께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함과 함께 확인한 세무사로서도 징계당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안을 수 있다.
따라서 2주전쯤 확정신고를 하고 열흘 뒤 차분한 마음으로 동료 세무사끼리 교차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쳐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최종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6월 30일까지 추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 보지않고 최종 신고로만 보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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