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회계연도 제2차 보수교육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부산지방회 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014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지방소득세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을 광주지방회를 시작으로 25일은 대전지방회, 26일 대구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에서 실시했다. 한편 서울회원과 중부회원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은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2014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30분에 걸쳐서 실시됐다.이번 보수교육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지방소득세신고안내가 회원보수교육으로 추가됐다.
2014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은 오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해당 광역시 세정담당관이 지방소득세신고안내 교육을 했으며, 이어 1시 40분부터 2시 30분까지 정구정 회장이 윤리실천교육을 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관이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개정 세법해설교육을 했으며,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국세청 담당관이 법인세 신고안내교육을 했다.
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은 윤리실천교육을 통해 “세무사제도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실력을 갖춰야 하며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서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지닌 자격사로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세무사제도는 유지 발전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2004.1.1.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무사가 독점하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회원님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모든 숙원사업을 성취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하고 회장소임을 마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면서 “회원님들께서는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와 국회의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활동성과와 세무사랑2 보급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 세무사회의 우호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 주는 울타리”라고 강조하면서 “공익재단은 회원님들을 위한 것이니 회원님들께서는 공익재단 정기후원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보급현황을 설명한 후 “세무사랑2는 더존 회계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니 세무사랑2를 흠집 내려는 일부 회원과 조세언론의 음해에 현혹되지 마시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히면서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소유인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와 지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대외업무는 본회가 담당해야 하므로 지방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회원교육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이며, 지역회의 역할은 회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 본회와 지방회에 전달하고 본회의 회무추진사항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면서 “지방회장과 지역회장도 본회 회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선출되었으니까 본회장과 수평적관계라고 주장하며 본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본회를 비방하게 되면 세무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무력화돼 힘의 약화로 회원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은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 분열하면 멸망한다는 것이므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지방세무사 도입을 저지하고,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저지하고, 세무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법인 설립 참여허용을 저지하고,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폐지와 세무사의 기장대행업무자율화 등을 저지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도전을 저지했지만 향후 또다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회원님들의 단합으로 성취한 50년 숙원사업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며 세무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모든 도전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장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님들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장으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 회원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회칙 제10조의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의 의해 징계 사유가 된다.

≪ 지난달 26일 개최된 대구지방회 보수교육 전경.

≪ 지난달 24일 개최된 광주지방회 보수교육 전경.

≪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전지방회 보수교육 전경.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