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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된다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반대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부터는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1년 귀속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를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제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공제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자이거나,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요건에 포함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등 공제 요건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챙겨야 하며, 요건에 부합한 세입자에게는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혜택이 돌아간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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